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 또는 신청에 대한 심사ㆍ조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청구인등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9.6.25>
②청구 또는 신청에 따른 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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