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의3조 · 평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5조의3(평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품 및 용역 제공"이란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물품제조 및 용역제공을 말한다.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계약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교량 설치공사, 지하철(경전철을 포함한다) 공사, 쓰레기소각로 설치공사 등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시공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2.그 밖에 계약이행과정에서 평가하지 않으면 품질 평가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계약상대자가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평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인 이상의 관계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다만, 평가의 전문성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6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하는 경우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기술개발ㆍ공법개선 등으로 하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