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입찰공고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11.20, 2016.11.29, 2020.7.14, 2022.9.20, 2023.3.7>
1.입찰에 부치는 사항
2.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3.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ㆍ일시ㆍ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4.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6.낙찰자 결정방법(제42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7.계약의 이행예정기간
8.계약하려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제39조제4항에 따른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ㆍ교부 장소와 교부비용
11.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2.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14.법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 및 공동계약의 이행방식(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 및 제88조제6항에 따른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포함한다)
15.제9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16.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17.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18.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19.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20.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21.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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