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2016.9.13, 2017.1.26, 2020.9.29>
1.「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