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ㆍ심사ㆍ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2.13>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부정당업자 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부정당업자 또는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위원이 해당 부정당업자 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
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사건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 또는 국에 상당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말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과 관련된 사건
5.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②해당 부정당업자 또는 해당 사건의 청구인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2.13>
③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