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10098
article_no:42
위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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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9, 2016.1.15, 2017.7.26>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42조의3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2. 삭제 <2017.8.9>
3.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입찰자가 1인인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6.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물품ㆍ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그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심사기준에 대해 15일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7.7.26, 2022.9.20>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심사기준을 정한 때에는 해당 심사기준을 시행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9.20>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심사기준이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을 해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권고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9.20>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 하도급계획의 제출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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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과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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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입찰공고의 내용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6. 낙찰자 결정방법(제42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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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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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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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등 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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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ㆍ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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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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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에 따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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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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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 라.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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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 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낙찰자 결정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2. 제1호 외의 공사: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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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의3 평가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품 및 용역 제공"이란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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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적격자에 대한 입찰 참가 통지에 관한 사무 5. 제23조에 따른 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에 관한 사무 6. 제42조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관한 사무 7. 제51조에 따른 계약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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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 목적
"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이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할 경우의 심사 기준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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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 심사대상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이하 "「지방자치단체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을 적용 받는 조사용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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