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공사.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護岸) 블록, 벽돌쌓기 및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다].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행정안전부장관이재해복구공사상하수도공사지방자치단체피해복구공사간이상수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2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 대상)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개산계약은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되,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의 재해복구사업으로서 개산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외의 공사는 6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2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1.도로공사
2.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護岸) 블록, 벽돌쌓기 및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다]
3.상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 교체 등을 포함한다)
4.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5.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복구공사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사와 관련된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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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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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공사.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護岸) 블록, 벽돌쌓기 및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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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