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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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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제13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131조제1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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