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32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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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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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계약무효확인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을 무효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9조제4항은 수의계약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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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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