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낙찰자낙찰자로추첨합산점수이행능력입찰가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2016.9.13, 2017.7.26>
1.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입찰인 경우: 입찰 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2.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3.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해당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이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4.삭제 <2017.8.9>
5.제42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