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ㆍ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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