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ㆍ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4.5.22, 2016.1.15, 2016.9.13, 2017.7.26, 2017.8.9, 2020.12.8, 2021.9.14, 2025.7.8>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거나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6.「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기념탑, 기념비, 위령탑, 조각상 등 예술성ㆍ창작성이 수반되는 조형물 사업
9.「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사업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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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제42조 ·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제42조의3 ·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제42조의4 ·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이 법 전체 목차 162개 보기제44조 ·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4조의2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제45조 ·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제46조 · 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제47조 · 다량물품을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제48조 ·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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