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ㆍ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4.5.22, 2016.1.15, 2016.9.13, 2017.7.26, 2017.8.9, 2020.12.8, 2021.9.14, 2025.7.8>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거나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6.「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기념탑, 기념비, 위령탑, 조각상 등 예술성ㆍ창작성이 수반되는 조형물 사업
9.「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사업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