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ㆍ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4.5.22, 2016.1.15, 2016.9.13, 2017.7.26, 2017.8.9, 2020.12.8, 2021.9.14, 2025.7.8>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거나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6.「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기념탑, 기념비, 위령탑, 조각상 등 예술성ㆍ창작성이 수반되는 조형물 사업
9.「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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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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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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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