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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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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0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이하 "수요물품"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이미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9>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단가계약 체결 현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수요물품의 단가계약 체결 현황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수요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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