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삭제 <2016.11.29>
⑤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