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의4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법 제31조의2에 따라 부정당업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