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
1.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둘 것
2.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5, 2019.6.25, 2020.7.14, 2024.2.13>
1.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3.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4.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
5.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6.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예정가격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예정가격(이하 "개산예정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