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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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다량물품을 매각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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