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방자치단체에 전달
2.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3.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 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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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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