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설계비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1.제99조제2항과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설계보상비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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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서울특별시 - 발주기관이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한 후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도 설계비 보상의 대상인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등 관련)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한 뒤 낙찰 전 입찰을 취소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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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발주기관이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한 후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도 설계비 보상의 대상인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등 관련)
일괄입찰 기본설계적격자 선정 뒤 낙찰 전 입찰을 취소하면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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