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설계비 보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1.제99조제2항과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설계보상비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