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공사지방자치단체계약담당자분할하거나분할계약설계서시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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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4, 2015.8.19, 2017.7.26>
1.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4>
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24>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ㆍ군ㆍ구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4,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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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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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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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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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