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4, 2015.8.19, 2017.7.26>
1.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4>
③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24>
④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ㆍ군ㆍ구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4,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