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9.13>
1.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2.배수로 설치공사
3.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보안등(保安燈) 공사
5.보도블록 설치공사
6.도시ㆍ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마을회관 공사
8.공중화장실 공사
9.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공원 공사
11.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1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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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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