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2단계 입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의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게만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은 제외한다)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과 가격입찰 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ㆍ기술평가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2.9.20>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0>
⑥제3항에 따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