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①일괄입찰을 할 때에는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제100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정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②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2개 이상의 대안을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0.7.26, 2014.5.22>
1.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3.원안입찰과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4.대안의 채택에 따른 이점과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③일괄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14.5.22>
1.기본설계입찰서의 경우
가.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
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다.그 밖에 공고 시 요구한 사항
2.실시설계서의 경우
가.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계서류
다.단가와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라.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설계점수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16.9.13>
1.대안입찰의 경우로서 원안설계서와 제9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 적격 입찰의 대안입찰서를 제출받은 경우
2.일괄입찰의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경우
3.일괄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제26조에 따른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본설계서 또는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때
⑤삭제 <2009.11.26>
⑥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계의 심의를 할 때 대안입찰서,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