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8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그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평가지방자치단체평가단공사시공과정ㆍ실적계약담당자구성ㆍ운영준공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의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해당 공사의 발주방식의 적정성, 시공과정ㆍ실적 및 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그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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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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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그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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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