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8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의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해당 공사의 발주방식의 적정성, 시공과정ㆍ실적 및 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그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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