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13조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의 내용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지방자치단체위원회시ㆍ도지사등부정당업자의견청구인등대리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3조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의 내용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위원회는 심의, 심사 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청구인등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 청구 또는 신청된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위원회는 심의, 심사 또는 조정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청구인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2.13>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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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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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3조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의 내용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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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