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3조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의 내용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②위원회는 심의, 심사 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청구인등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 청구 또는 신청된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위원회는 심의, 심사 또는 조정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청구인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2.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2개 펼치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