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7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74조를 준용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2개 펼치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