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3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3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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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 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다만, 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 두업무정지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 무거운처분기준의2분의1 범위에서가중할수있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가중된처분기준은최근2년간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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