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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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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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