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제56조에 따른 감독의 직무와 제6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검사에서 감독을 하는 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 등 해당 계약의 이행 후 지체 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4.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계약의 경우
5.제64조제6항 본문에 따라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