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3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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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목적물의 설계도서ㆍ규격서ㆍ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목적물의 설계도서ㆍ규격서ㆍ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등이 참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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