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3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목적물의 설계도서ㆍ규격서ㆍ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등이 참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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