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붕괴, 폭발, 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7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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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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