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의2(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2.17>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사항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 자료
3.「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4.법인등기사항증명서
5.주주명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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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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