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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8조 ·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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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8조(운반용기의 제작검사)

영 제113조제1항에 따라 운반용기의 제작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9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1.삭제 <2025.10.23>
2.제작방법에 관한 설명서
3.제작설비 명세서
4.시험방법ㆍ검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5.시험ㆍ검사시설 또는 검사기기 명세서
위원회는 영 제113조에 따른 제작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영 제113조제4항에 따른 운반용기의 제작검사에 관한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112조제1항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당시의 설계ㆍ재료 및 구조내용과 일치할 것
2.운반용기의 형식별 검사항목 및 방법 등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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