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08조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3조제1항에 따라 운반용기의 제작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9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1.삭제<2025.10.23>
2.제작방법에 관한 설명서
3.제작설비 명세서
4.시험방법ㆍ검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5.시험ㆍ검사시설 또는 검사기기 명세서
②위원회는 영 제113조에 따른 제작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영 제113조제4항에 따른 운반용기의 제작검사에 관한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112조제1항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당시의 설계ㆍ재료 및 구조내용과 일치할 것
2.운반용기의 형식별 검사항목 및 방법 등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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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2 · 운반용기제작검사신청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2호서식] <개정 2025. 10. 23.> 운반용기제작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60개월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소명 사업장소 |…
제10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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