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사업개시기간) 법 제39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정련ㆍ변환 또는 가공을 위한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2.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
제65조(사업개시기간) 법 제39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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