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 (방사선기기의 검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시험ㆍ검사시설 및 장비명세서
2.시험ㆍ검사에 관한 설명서
3.설계승인서
②위원회는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사의 결과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설계승인서에 검사합격내용을 적어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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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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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7 · 방사선기기검사신청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18. 5. 3.> 방사선기기검사신청서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처리일 | | | 처리기간 | 15일 | 신청인 | 본사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사업소 | 사업소명 | 사업장소 담당부서 | 담당자 사업자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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