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7조 (면허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7조(면허의 취소 등)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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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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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
1. 면허취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갱신한 경우 나. 법 제8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 법 제88조의3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라. 면허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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