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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6의2조 ·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의 시기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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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6조의2(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의 시기 등)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이하 "원자로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으려고 하거나 법 제88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체검사(이하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원자로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제118조제2항에 따라 원자로조명면허증 교부를 신청하는 날의 1년 전부터 교부를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2.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 제119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의 1년 전부터 갱신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체검사신청자"라 한다)은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신체검사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 판정서 2부: 별지 제100호의2서식
2.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 문진표 1부: 별지 제100호의3서식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의 방법ㆍ판정기준 및 신체검사 판정서의 접수ㆍ교부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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