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조 (연구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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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협약(이하 "연구협약"이라 한다)을 맺고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협약에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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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협약(이하 "연구협약"이라 한다)을 맺고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협약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4.10.29>
②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의 과제명ㆍ범위ㆍ수행방법 및 그 책임자
2.연구개발비의 부담 및 그 지급방법
3.연구개발결과 보고
4.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5.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6.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7.연구협약의 변경 및 해약
8.연구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9.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③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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