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9조의2(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이하 이 장에서 "적격투자자"라 한다)에 한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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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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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적법하게 설정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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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립되었다면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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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9건
전체 9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자 최소 금액 유지에 대한 비조치 의견 요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일부상환 등으로 최소 투자금액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적격투자자 지위 유지 여부 Q1. 집합투자증권 발행 이후 집합투자기구의 기초자산 매각 등에 따라 일부 상환하는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제2호에 따른 적격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적격투자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지 여부 A1. 집합투자증권 발행 이후 일부상환 등에 따라 투자금액이 사후적으로 변동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제2호에 따른 적격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격투자자 지위가 유지될 수 있다. 사전에 정한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이익을 초과분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일부를 중도 상환하는 것은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투자금액이 사후적으로 변동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투자자의 위험감수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적격투자자 지위가 유지된다. 다만, 규제회피 목적 등으로 투자자가 집합투자 계약을 일부 해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2 제2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1 제2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249의2: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본 질의는 그 중 제2호에 따른 최소 투자금액 요건의 사후 유지 여부가 쟁점이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271 제2항: 3억원 또는 5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을 적격투자자로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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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자 최소 금액 유지에 대한 비조치 의견 요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일부상환 등으로 최소 투자금액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적격투자자 지위 유지 여부 Q1. 집합투자증권 발행 이후 집합투자기구의 기초자산 매각 등에 따라 일부 상환하는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제2호에 따른 적격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적격투자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지 여부 A1. 집합투자증권 발행 이후 일부상환 등에 따라 투자금액이 사후적으로 변동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제2호에 따른 적격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격투자자 지위가 유지될 수 있다. 사전에 정한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이익을 초과분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일부를 중도 상환하는 것은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투자금액이 사후적으로 변동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투자자의 위험감수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적격투자자 지위가 유지된다. 다만, 규제회피 목적 등으로 투자자가 집합투자 계약을 일부 해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2 제2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1 제2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249의2: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만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본 질의는 그 중 제2호에 따른 최소 투자금액 요건의 사후 유지 여부가 쟁점이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271 제2항: 3억원 또는 5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을 적격투자자로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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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헤지 비용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적용 제외 관련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환헤지 비용 충당용 추가 납입에 대한 최소투자금액 요건(자본시장법 시행령 §271② 개정) 적용 여부 Q1. '사모집합투자기구 최소 투자금액 기준 상향' 시행령 개정(2021.2.9.) 이전에 설정·설립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헤지 비용(선물환 롤오버비용 등) 처리를 위해 자금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 이를 집합투자증권의 추가 발행으로 보아 개정된 최소투자금액 규정(일반투자자 3억원 이상, 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5억원 이상)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A1. 적용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 제2항에 따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최소투자금액 요건은, 2021.2.9. 이전에 설정·설립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2021.2.9. 이후 환헤지를 위해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환율위험 헤지를 위한 결제대금 확보 목적의 추가 납입 요청은 실질이 투자자의 추가 투자라기보다는 기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 제2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 제2항 (2021.2.9. 개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제2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범위와 관련하여 최소투자금액 요건의 법률상 근거 조문이다. 본 질의에서는 이 조문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요건이 환헤지 비용 충당을 위한 추가 납입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 제2항: 2021.2.9. …
제
249
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적격투자자의 지위 상실 여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일부해지에 따라 투자금액이 1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 해당 투자자는 적격투자자로서 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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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금설치 근거법률
1. 고용보험법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3. 공무원연금법 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5. 과학기술기본법 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7. 국민건강증진법 8. 국민연금법 9. 국민체육진흥법 10. 군인복지기금법 11. 군인연금법 12. 근로복지기본법 1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4. 삭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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