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3의2조 (인터넷PC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인터넷과 연결된 PC(이하 "인터넷PC"라 한다)에 대하여 비인가자가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절취, 위ㆍ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지원하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1. 메신저ㆍP2P, 웹하드 등 업무와 무관하거나 Active-X 등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과 비인가 프로그램ㆍ장치의 설치 금지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프로그램은 읽기 전용으로 운용3. 게임ㆍ음란ㆍ도박 등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 접근차단 조치
사용자는 인터넷PC에서 무단으로 업무자료를 작성ㆍ저장 및 소통 하여서는 아니 되며, 최신 백신을 활용하여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인터넷PC에 업무자료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적ㆍ관리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수시로 임시폴더 등을 확인하여 업무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인터넷PC에 업무 관련 자료가 수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비상사태 및 대형 재해ㆍ재난의 발생, 사이버공격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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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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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