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1조 (절차준수 및 진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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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제105조부터 제1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절차와 범위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업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제105조부터 제1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절차와 범위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주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관련 진행상황을 전산입력 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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