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8조 (인수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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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증지를 인도하는 때에는 포장, 수량 등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물품수령서에 날인하여 인도자에게 교부하고 인수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증지를 인도하는 때에는 포장, 수량 등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물품수령서에 날인하여 인도자에게 교부하고 인수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한다.
납세증지의 인수과정에서 납세증지의 종류, 규격, 색상, 포장 및 수량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해당 납세증지의 인수를 거절하고 그 사실을 즉시 국세청장에게 보고한다.
인수한 납세증지는 주세담당과장의 책임관리하에 화재ㆍ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시설을 갖춘 창고 또는 철제함에 보관하되 다른 물품과 함께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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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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