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2조 (주류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132조(주류검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점에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2025.7.1. 개정)
1.청주:숙성 술덧과 조미 알코올을 섞어 눌러 짜 술지게미를 제거하거나 제성과정에 조미 알코올을 첨가하여 원주를 제조한 시점
2.주정:증류를 완료한 시점
3.위스키, 브랜디:나무통 주입과 개봉 시점
4.기타의 주류:원액 제조와 제품(나주(裸酒) : 병, 캔 등 개별 단위로 포장하지 않은 주류 제품) 완료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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