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6조 (용기 등의 신고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136조(용기 등의 신고 처리) 세무서장은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 등 제조자로부터 용기 등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부표 제5호의 방법으로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전산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기술적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2026.7.21. 개정)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5개 펼치기
주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