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1조 (범칙조사대상자의 선정ㆍ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서장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 조사계획을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2019. 7. 1. 개정)
②조사관서장은 일반세무조사 또는 현장확인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로서 범칙혐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임의제시 요구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사업장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3.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부ㆍ서류 등을 파기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기피ㆍ방해 또는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그 밖에 「조세범처벌법」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발견하거나 그 수법, 규모, 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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