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의2조 (현장확인 계획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조문 원문

주세 담당과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 사유를 포함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2019.5.1. 신설)
주세 담당과장은 업무를 처리할 때 내부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납세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해명안내를 하여 현장확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2019.4.1. 신설)
주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출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출장목적, 범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확인반을 편성하여야 한다.(2019.4.1. 신설)
출장공무원은 당초 출장목적에 맞는 현장확인 대상 항목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부분만을 현장확인 하여야 하며, 본래 확인목적을 벗어난 범위까지 확대해서는 아니 된다.(2019.4.1. 신설)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제2조의3, 제2조의4를 준용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과장"으로, "세무서장"은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본다.(2021.5.14.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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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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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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