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의2 (현장확인 계획 및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세 담당과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 사유를 포함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2019.5.1. 신설)
②주세 담당과장은 업무를 처리할 때 내부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납세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해명안내를 하여 현장확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2019.4.1. 신설)
③주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출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출장목적, 범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확인반을 편성하여야 한다.(2019.4.1. 신설)
④출장공무원은 당초 출장목적에 맞는 현장확인 대상 항목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부분만을 현장확인 하여야 하며, 본래 확인목적을 벗어난 범위까지 확대해서는 아니 된다.(2019.4.1. 신설)
⑤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제2조의3, 제2조의4를 준용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과장"으로, "세무서장"은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본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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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75개 보기제2조의2 · 현장확인 계획 및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3 · 현장확인 관리제2조의4 · 현장확인 결과 처리 및 보고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면허의 처리기관제5조 · 장부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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