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4의2조 (경찰서장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서장 보직군은 경찰서별 규모와 치안수요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제1군: 인천ㆍ목포ㆍ부산ㆍ동해ㆍ제주 경찰서장2. 제2군: 제1호 이외의 경찰서장
보직군별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직한다. 다만, 대상자가 부족하거나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와 달리 보직할 수 있다.1. 제1군: 경찰서장으로 1회 이상 보직한 사람 또는 총경(총경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상황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2. 제2군: 총경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경찰서장 보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보직횟수는 3회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해양에서의 재난 등 특수한 치안상황이 발생한 경우2. 경찰서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나고 해당 관서에 대한 관리역량이 특별히 우수하여 보직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경찰서장으로 보직할 수 없다.1.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2. 보직기간 중 정년이 도래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경찰서장 보직에서 일정 기간 제외할 수 있다.1. 사회적 지탄을 받을만한 행위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람2. 징계 또는 감찰처분 등을 받은 사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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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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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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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