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1조 (부대 또는 기관의 명칭 및 제ㆍ개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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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대 또는 기관의 명칭은 고유명칭과 통상명칭으로 구분하며, 부대명칭의 부여기준과 제ㆍ개정권자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부대의 역사, 전통, 명예를 고양하고 부대의 단결 및 사기진작을 위해 인물, 장소, 사물, 사건 등 용맹성, 진취성, 특수성을 나타내는 상징(특별)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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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 또는 기관의 명칭은 고유명칭과 통상명칭으로 구분하며, 부대명칭의 부여기준과 제ㆍ개정권자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부대의 역사, 전통, 명예를 고양하고 부대의 단결 및 사기진작을 위해 인물, 장소, 사물, 사건 등 용맹성, 진취성, 특수성을 나타내는 상징(특별)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부대 및 부서의 명칭은 조직과 기능의 성격을 명확히 표현하되, 다른 조직과 구분되어야 하며, 동질 또는 유사 임무 및 기능을 수행하는 복수의 조직이 있는 경우 명칭의 표준화를 고려해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별표 3에 따라 위임하여 제ㆍ개정한 부대의 명칭이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과 협의하여 명칭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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