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11조 (부대 또는 기관의 명칭 및 제ㆍ개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 또는 기관의 명칭은 고유명칭과 통상명칭으로 구분하며, 부대명칭의 부여기준과 제ㆍ개정권자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부대의 역사, 전통, 명예를 고양하고 부대의 단결 및 사기진작을 위해 인물, 장소, 사물, 사건 등 용맹성, 진취성, 특수성을 나타내는 상징(특별)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부대 및 부서의 명칭은 조직과 기능의 성격을 명확히 표현하되, 다른 조직과 구분되어야 하며, 동질 또는 유사 임무 및 기능을 수행하는 복수의 조직이 있는 경우 명칭의 표준화를 고려해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별표 3에 따라 위임하여 제ㆍ개정한 부대의 명칭이 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직부대(기관)장과 협의하여 명칭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직군·직렬조정 심의결과 보고
■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6. 11.> | ■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6. 11.> | ■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6. 11.> | ■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 훈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부대명칭의 부여기준과 제·개정권자
구분 | 성 격/ 목 적 | 부여기준 | 제·개정권자 | 비 고 (부여 예) 고유명칭 | 편제표상의 명칭으로서 부대번호와 부대성격 및 부대의 규모를 포함하여 제정 | 편제표상의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하며 부대의 성격과 규모에 부합되는 표현과 연번을 부여 하되, 각 군별 표준 부대명칭 체계를 적용하여 제정 | ㅇ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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