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제7조 (부대 또는 기관의 분류)
이 훈령은 「국군조직법」과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부대 또는 기관의 분류) 부대 또는 기관은 설치근거, 임무 및 기능, 지휘관계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률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타 정부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대 또는 기관은 따로 법률을 정하여 설치하며, 조직 및 정원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2) 「고등교육법」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과정 설정과 학위 및 졸업자격 등이 인정되는 군 교육기관(국방대학교ㆍ각군사관학교ㆍ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등)이 해당
1)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부대 또는 기관 중 개별 법률의 제정이 불필요한 부대와 기관은 대통령령인 "직제" 또는 "부대령"으로 설치
2) 「국군조직법」에 설치근거를 둔 합참ㆍ각군본부ㆍ해병대사령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직제"로 규정
3) 2)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는 "부대령"으로 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부대 이외의 부대 또는 기관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설치
2)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중대급 이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는 각군 참모총장의 승인에 따라 설치. 다만,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에 따라 설치
1) 예하부대를 지휘ㆍ통제하는 군 최고 및 중간지휘ㆍ통제부대
2) 합참, 각군본부, 지상작전사령부 및 제2작전사령부, 군단사령부, 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함대사령부, 전투사령부 등
1) 독립적인 전술 구성부대로서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
2) 보병부대, 기갑부대, 항공부대, 방어사령부, 전단, 전투전대, 전투비행부대, 공군 미사일방어부대, 사이버부대 등
1) 전투부대의 작전지원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
2) 기지사령부, 포병ㆍ정보통신ㆍ정보ㆍ화생방ㆍ공병ㆍ기상부대ㆍ군사경찰대ㆍ기지방호전대ㆍ기지지원대대 등
1) 전투 및 전투지원 부대의 전투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군수 및 행정 지원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 또는 기관
2) 군수지원부대
가) 군수 장비 및 물자의 보급ㆍ정비ㆍ수송 등 군수지원을 기본 임무로 하는 부대
나) 보급ㆍ정비ㆍ탄약ㆍ수송부대 등
3) 행정지원부대(기관)
가) 수사ㆍ대민ㆍ의료ㆍ회계업무 등 행정지원을 기본임무로 하는 부대 또는 기관
나) 군 병원, 정보체계관리단(지능정보화기술단, 지능정보체계단), 국군복지단, 국군재정관리단 등
1) 장교ㆍ부사관ㆍ병의 양성 및 보수교육과 군사 전문교육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 및 기관
2) 각군사관학교, 각군대학, 국방대학교, 병과학교, 훈련소 등
부대 또는 기관이 특정한 상급부대 또는 기관에 비교적 영구적으로 소속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예속되는 부대 또는 기관은 예속관계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이 지휘ㆍ감독
어떤 부대가 예속관계가 아닌 타 부대에 일시적으로 소속되는 것으로 배속관계의 상급부대 지휘관이 그 부대를 지휘하며, 보급ㆍ행정ㆍ교육 및 작전에 대한 책임을 짐. 다만, 보급 및 행정(인원에 대한 전속 및 보직은 제외)에 대한 책임이나 권한을 정하기 위하여 따로 규정 가능
어떤 부대가 예속 또는 배속된 상급부대의 지휘하에 타 부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지원부대로 지정된 부대는 피지원부대의 지원요청에 응해야 함.
작전통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지휘기능 중 작전임무수행에 필요한 명령과 지시를 작전 지휘계통을 통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작전지휘를 받는 부대의 구성, 과업의 부여, 목표의 지정, 작전에 소요되는 자원소요 판단 및 기획 등이 포함되고, 각군 및 해병대의 정책ㆍ편제ㆍ교육ㆍ훈련ㆍ인사ㆍ군수ㆍ동원 등과 기타 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외
작전관련 분야의 특정 임무나 과업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특정 지휘관에게 작전통제를 받는 부대의 구성ㆍ수행할 임무ㆍ과업ㆍ작전통제기간ㆍ활동 지역 등이 제한적으로 위임되는 것을 말하며, 작전지휘와 유사하나 작전지휘보다 제한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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